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배심원 제도가 시작되는 거죠.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 배석할 수 있고, 앞으로 5~9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직업 법관과 함께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뭔가 새롭고 좋은 제도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마련한 '국민참여재판 홍보 페이지' 를 알려드립니다. 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50308000 들어가시면 국민참여재판 Q&A,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