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3

이재용 삼성 부회장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전망과 그 함의

오늘(18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관련 판결(2019노1937)을 선고하는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환송 전 상고심의 판단에 따라 뇌물공여 및 횡령액이 86억여 원임을 전제로 선고형을 정해야 한다(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10118033300004 참조). 환송 전 상고심 판결 당시와 비교했을 때 뇌물공여 및 횡령액을 적게 인정할 새로운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1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는 적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는 많다. 그래서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본형으로 제1심 선고형과 환송 전 항소심 선고형(집행유예의 대상이 된 본형) 사이인 징역 3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했을 것..

이것저것생각 2021.01.18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판시 3선

*먼저 읽기: 2019/08/29 -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향후 파기환송심 전망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세 건의 전문을 읽었다. 세 판결 중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을 담고 있는 피고인 최서원 등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판시 세 꼭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세 건의 전문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 대안으로 아래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1.“[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 9. 15.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 삼성그룹에서 맡아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이것저것생각 2019.09.03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향후 파기환송심 전망

2019. 8. 29.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피고인 3인에 대한 각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이들에 대한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박근혜: 전부 파기환송 (유무죄 판단은 유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보기: 대법원 홈페이지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재임 중 범한 뇌물 관련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동 범죄가 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동 범죄에 관한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원심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의 모든 유죄 인정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의 형만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바, 원심 판결 전부를..

이것저것생각 2019.08.29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가의 법적 책임

헌법재판소는 2017. 6. 29. 2015헌마654 결정 (결정요지 바로가기) 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킨 다음, 국가에게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국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국가는 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고 유병언 일가에 대한 '생중계 수사'를 지시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국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는 것인 양 행동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법 시행령에서도 나타난다. 국회가 만든 법 제15조의 취지는 배상금-위로지원금-..

이것저것생각 2017.06.29

2016헌나1(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대한 단상

* 2016헌나1 결정요지 및 결정문 전문 보기 1.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선에서 51.6%나 득표한 걸까? 또, 51.6%나 득표한 사람이 어찌 감히 이렇게 행동한 걸까? 2-1.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시 청와대가 기업들을 압박했음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두 재단에의 최초의 출연행위에 관한 한 기업들에 뇌물죄의 죄책을 묻기에는 논리적 어려움이 있다(뇌물공여의 고의 조각 가능성). 그러므로 기업들의 뇌물죄 수사 및 이미 기소된 이재용에 대한 공소유지는 (1) 두 재단 관련해서는 기업들에게 거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청와대의 증액 요구 이후 추가출연행위 및 (2) 이재용의 정유라 말 구입 비용 지원 등과 같이 재단과 무관한 여타 자발적 지원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돼야 한다. 헌재가 기업의 재산..

이것저것생각 2017.03.2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방청 후기

*처음부터 끝까지 모바일로 쓰느라 오타 및 비문이 전혀 교정되지 않았으므로 읽는이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 - 총평 30분 걸린 것 치고는 행간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준비기일이었다. 아마 마지막 준비기일이어서 그런 것 같다. . - 오늘 나온 탄핵심판 절차상 주요사항 업데이트 1. 헌재법에 나온 대로 형사소송법상 절차(이하 형사절차)를 준용할 것이나, 형사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베이스가 형사절차라는 것일 뿐,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에 맞게 변용할 것이다.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은 별개다. 따라서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하는 형소법상 전문증거법칙(문서상의 기록은 그 자체로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법정에서의 증언 또는 직..

이것저것생각 2016.12.30

비선실세가 주인 된 권력구조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개헌까지

작금의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권력 최상층부 구조의 문제다. 청와대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정을 ‘스톱’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한 보좌진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참모진이 내놓고 있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상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거나, 알아챘어도 그것을 시정하려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정도(正道)를 향한 의지가 없는 것인데, 둘 중 어느 쪽이든 참모진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건설적 함의를 가지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권위에 떨지 않고 진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새로이 마련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사태를..

이것저것생각 2016.10.27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갈등의 현실적 종결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어야

이번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는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성과라고 본다. 일본이 '강제동원'과 '배상'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었을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이 이상의 합의가 나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로써 헌재가 확인한 한일청구권협정 조항 상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위헌적 부작위 상태는 해소됐다. 이번 회담에서 문제의 핵심인 법적 문제는 애초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논외였다고 한국 외교부-일본 외무성 양측이 공언했고, 불가역적 해결을 한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성실한 이행'이라는 전제를 걸어 놓았으니, 추후에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전제를 명목으로 법적 문제에..

이것저것생각 2015.12.28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연설에서 한국 법치의 위기를 읽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생활 기반을 미국에 두고 있는 장기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시적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이 행정명령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지만, 이를 공포하는 연설을 하면서 오바마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보다 큰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그 함의를 확장해서 우리나라 법치—법에 기초한 정치—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이민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미국 보수층 및 우리나라 일부 언론의 태도는 그의 이번 조치를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스스로 이번 조치가 그들을 "사면"해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불법이민자들을 무조건 허용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조치를 내놓으며 그가 한 15분..

이것저것생각 2014.11.23

전작권 환수 재연기? 정세 불안 탓 말고 명확히 매듭지어야

원래대로라면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던 전시작전권 환수가 지난해 2015년으로 연기된 데 이어 그제엔 아예 무기한 연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작전권은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군사작전의 질과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을 2015년에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된 이런 문제는 '그냥 공약이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있다. 만약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건 각종 비리에 물든 탓에 불량인 장비가 너무 많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성범죄와 가혹행위 등..

이것저것생각 201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