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대통령이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5 대 2(나머지 2명은 각하)의 의견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 1항이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정책이나 이익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명선거에 대한 궁극적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