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10

미래세대의 기본권,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위한 독일 연방헌재의 첫 응답: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결정

ㅇ 공식 보도자료 보기(영문):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bvg21-031.html ㅇ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3404.html지난 4월 29일(현지시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이하 ‘연방헌재’)는 연방기후변화대응법(이하 ‘기후변화법’) 중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일부위헌, 1 BvR 2656/18, 1 BvR 78/20, 1 BvR 96/20). 해당 결정에서 연방헌재는 입법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명했다. 해당 결정에서 연방헌재가 ..

이것저것생각 2021.05.01

정경심 교수 제1심 판결보다 중요한 장애인활동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만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생활보조인 국가지원 등)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가22, 2019헌가8; 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1223110952004). 헌법 전공자들에게는 이 결정이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 제1심 판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환영할 만하다.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지원제도는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과는 제도의 성격과 필요성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 둘을 서로 연계해서 근거법률을 ..

이것저것생각 2020.12.24

개헌을 다시 생각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이 헌법은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중요한 뿌리다. 이는 약 30년이 지난 현재 대다수 시민들이 공유하는 시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1987년 헌법은 민주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시대적 열기에 겉만 익고 속은 설익은 불완전한 헌법이다.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필수적인 시민들의 기본권은 폭넓게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사회국가(social state)임에도 현행 헌법상 시민의 사회권을 다룬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하고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

이것저것생각 2018.05.06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변호인의 변호권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변호인의 변호권이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조력권애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결정요지 보기). 이 결정은 그에 더해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 신문과정 참여를 허용했더라도 그 참여가 실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헌법상 권리인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검사 - 심지어는 검찰수사관 - 에 의해 제한돼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결정이다. 별개의견은 변호권은 변호사의 법률적 권리에 불과하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

이것저것생각 2017.12.01

20대 총선 선거구 미확정 헌법소원, 각하가 아닌 위헌이 맞다

​*먼저 읽기: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428145100004​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원적 의미가 국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국회가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합헌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위헌은 아니다. 따라서 시한을 넘긴 행위 자체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한은 넘겼으나 개정법이 마련된 경우 개정법 시행 이전의 부작위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는 사라지는 것이 맞으며, 그 경우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시한을 넘긴 행위 자체가 권리-피선거권과 평등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2주도 채 안 되는데다 선거일 6개월 전 시작되는..

이것저것생각 2016.04.28

헌재, 물포발사행위의 위헌성 당당하게 지적했어야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6(각하):3(위헌)의 의견으로, 2011. 11. 10. 한미FTA 반대시위 해산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물포발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마815, 결정요약문 링크). 헌법재판의 원칙상으로는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각하되는 것이 맞는다. 그리고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이 맞기 때문에 공권력이 '적법한 집회'를 억지로 방해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적법한..

이것저것생각 2014.06.26

정치적 자유 확대한 헌재 결정 3選으로 보는 우리 정치현실: 다시, 시민이 희망이다

2014. 1. 28.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세 건의 결정을 내렸다. (1)유기징역·유기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2012헌마409, 2013헌마105; 재판관 9인 전원일치), (2)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2012헌마409; 7:1(단순위헌):1(합헌)), (3)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한 군소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그 정당의 이름을 4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위헌(2012헌마431; 재판관 9인 전원일치)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결정들은 그 자체로는 물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치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이것저것생각 2014.01.28

이화여대 로스쿨 합헌 결정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2013.5.30. 헌재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과 이에 대한 교육부 인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결정문 보기) 이는 '이화여대니까 당연히 괜찮은 것 아냐?'라는 일각의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옳은 결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립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 남성도..

이것저것생각 2013.05.31

영화 '광해': 자주와 민본, 그리고 국민의 자세

"이 나라가 누구 나라란 말이더냐? 내게는 그까짓 사대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몇만 배 더 중요하단 말이다!""싫소. 누굴 죽이고 빼앗고, 그게 진짜 왕 노릇이라면, 난 싫소. 내 꿈은 내가 꾸겠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봤을 광해를 영화관 가서 늦깎이로 보고 왔다. 보다가 위 두 구절을 들으면서 울컥했다.가짜 광해의 저 말은, 그리고 실제 역사 속 광해군이 재임기간 내내 천명했던 민본과 자주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의 기치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현대의 복지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더욱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 때문에 이번 대선을 포함하여 20여 년째 매 선거마다 대선후보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저 말들..

이것저것생각 2012.11.09

박경신 교수 판결, 취지에는 동의하나 최소한의 책임은 지워야

*관련 기사: `성기사진 게시'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대법원은 과거에는 음란한 표현 자체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특정 표현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려면 문학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이 오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음란성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박경신 교수의 게시물에 대한 음란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게시물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 보아서는 안 되고, 게시물의 전체 맥락과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이것저것생각 20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