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2

여성의 '독박 임신'을 끝내기 위한 절반의 성과: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동 조항을 2020.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용한다고 명하였다(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으나, 다소 불명확한 이유로 단순위헌 선언이 아닌 헌법불합치 선언을 함으로써 두 가지 아쉬움도 남겼다. 1. 첫 번째 의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관계 재정립 이번 결정 법정의견(헌법불합치 의견)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립관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임신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적확하게 포착한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여성이 반..

이것저것생각 2019.04.11

국가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을 앞두고

+ 2019. 4. 7. 23:09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에서 승소했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더라도 법률관계가 바뀔 여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다(결정문 보기).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아쉽다.__________ 헌법재판소가 2019. 2. 28. “[국가]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2017헌바223). 집단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일부이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현행법상 단순노무제공자가 아닌 국가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것저것생각 2019.02.26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기일 방청 기념 선고사건 논평

1. 고졸학력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교대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입시요강에 대하여는 9:0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나왔다. 고졸학력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의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며, 2인 보충의견이 “현대사회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자유권 제한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특히 의미있다. 선고 직후 청구인단과 민변 소속 대리인(변호사)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기자회견도 함께하고 왔는데, 청구인 학생들의 진학상담을 맡았던 대안학교 교사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도 여전히 같은 제한이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미 끝나버린 입시결과는 ..

이것저것생각 2017.12.28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책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2017. 12. 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개최한 인권포럼 에서 영화 상영회가 진행되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례가 생각나서 여기에도 소개한다(결정문 전문 보기). 헌법재판의 당위로서의 사회성 내지 정치성(politicalness)의 상징과도 같은 결정례이자, 2차대전 종전 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타임라인과 주요 내용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잘 설명되어 있는 결정례이니 일독을 권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문제의 가장 간명한 법적 해결책은 계약해석 일반원칙으로서의 의사주의, 그러니까 ‘모든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계약에 사용된 표시와 무관하게 계약의 내용은 그 의사에 따라 해석한다’는 원칙에 의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적인 어휘..

이것저것생각 2017.12.0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변호인의 변호권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변호인의 변호권이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조력권애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결정요지 보기). 이 결정은 그에 더해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 신문과정 참여를 허용했더라도 그 참여가 실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헌법상 권리인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검사 - 심지어는 검찰수사관 - 에 의해 제한돼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결정이다. 별개의견은 변호권은 변호사의 법률적 권리에 불과하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

이것저것생각 2017.12.01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가의 법적 책임

헌법재판소는 2017. 6. 29. 2015헌마654 결정 (결정요지 바로가기) 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킨 다음, 국가에게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국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국가는 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고 유병언 일가에 대한 '생중계 수사'를 지시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국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는 것인 양 행동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법 시행령에서도 나타난다. 국회가 만든 법 제15조의 취지는 배상금-위로지원금-..

이것저것생각 2017.06.29

2016헌나1(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대한 단상

* 2016헌나1 결정요지 및 결정문 전문 보기 1.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선에서 51.6%나 득표한 걸까? 또, 51.6%나 득표한 사람이 어찌 감히 이렇게 행동한 걸까? 2-1.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시 청와대가 기업들을 압박했음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두 재단에의 최초의 출연행위에 관한 한 기업들에 뇌물죄의 죄책을 묻기에는 논리적 어려움이 있다(뇌물공여의 고의 조각 가능성). 그러므로 기업들의 뇌물죄 수사 및 이미 기소된 이재용에 대한 공소유지는 (1) 두 재단 관련해서는 기업들에게 거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청와대의 증액 요구 이후 추가출연행위 및 (2) 이재용의 정유라 말 구입 비용 지원 등과 같이 재단과 무관한 여타 자발적 지원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돼야 한다. 헌재가 기업의 재산..

이것저것생각 2017.03.2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방청 후기

*처음부터 끝까지 모바일로 쓰느라 오타 및 비문이 전혀 교정되지 않았으므로 읽는이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 - 총평 30분 걸린 것 치고는 행간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준비기일이었다. 아마 마지막 준비기일이어서 그런 것 같다. . - 오늘 나온 탄핵심판 절차상 주요사항 업데이트 1. 헌재법에 나온 대로 형사소송법상 절차(이하 형사절차)를 준용할 것이나, 형사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베이스가 형사절차라는 것일 뿐,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에 맞게 변용할 것이다.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은 별개다. 따라서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하는 형소법상 전문증거법칙(문서상의 기록은 그 자체로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법정에서의 증언 또는 직..

이것저것생각 2016.12.30

20대 총선 선거구 미확정 헌법소원, 각하가 아닌 위헌이 맞다

​*먼저 읽기: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428145100004​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원적 의미가 국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국회가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합헌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위헌은 아니다. 따라서 시한을 넘긴 행위 자체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한은 넘겼으나 개정법이 마련된 경우 개정법 시행 이전의 부작위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는 사라지는 것이 맞으며, 그 경우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시한을 넘긴 행위 자체가 권리-피선거권과 평등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2주도 채 안 되는데다 선거일 6개월 전 시작되는..

이것저것생각 2016.04.28

국회의원-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한 헌재 결정의 정치적 함의

* 2013헌라3 (헌법재판소 2015.11.26. 선고) 결정요지 보기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 11월 26일자 헌재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 갈등은 누가 봐도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거치게 했거나 2009년 미디어법 파동 때처럼 표결 과정에서 명확한 절차적 위법이 있지 않는 이상 법원이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갈등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행정조치의 내용에 대한 시대적 합목적성을 판단함으로써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재나 대법원이 위헌을 선언하고 무효화한 법률이나 행정조치라고 하더라도 국회나..

이것저것생각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