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책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2017. 12. 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개최한 인권포럼 에서 영화 상영회가 진행되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례가 생각나서 여기에도 소개한다(결정문 전문 보기). 헌법재판의 당위로서의 사회성 내지 정치성(politicalness)의 상징과도 같은 결정례이자, 2차대전 종전 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타임라인과 주요 내용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잘 설명되어 있는 결정례이니 일독을 권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문제의 가장 간명한 법적 해결책은 계약해석 일반원칙으로서의 의사주의, 그러니까 ‘모든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계약에 사용된 표시와 무관하게 계약의 내용은 그 의사에 따라 해석한다’는 원칙에 의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적인 어휘..

이것저것생각 2017.12.01

위안부 문제, 본질은 이제 시작이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청와대 대국민 메시지에 부쳐

* 먼저 읽기: 2015/12/28 -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갈등의 현실적 종결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어야 청와대에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연말 아침에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에 썼던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협상은 외교적으로는 사실상 최대한의 성과라고 보고, 이번 합의를 없던 일로 하면 24년간 이어져 온 문제가 출구 없는 같은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도 맞다. 그리고 국제법상 한 번 한 합의를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합의하자마자 뒤돌아서서 파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전에 썼던 글에서 밝혔듯이 위안부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정치적으로는 끝났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과 그간 정부가 그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 쌓인..

이것저것생각 2015.12.31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갈등의 현실적 종결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어야

이번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는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성과라고 본다. 일본이 '강제동원'과 '배상'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었을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이 이상의 합의가 나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로써 헌재가 확인한 한일청구권협정 조항 상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위헌적 부작위 상태는 해소됐다. 이번 회담에서 문제의 핵심인 법적 문제는 애초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논외였다고 한국 외교부-일본 외무성 양측이 공언했고, 불가역적 해결을 한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성실한 이행'이라는 전제를 걸어 놓았으니, 추후에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전제를 명목으로 법적 문제에..

이것저것생각 2015.12.28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연설에서 한국 법치의 위기를 읽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생활 기반을 미국에 두고 있는 장기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시적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이 행정명령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지만, 이를 공포하는 연설을 하면서 오바마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보다 큰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그 함의를 확장해서 우리나라 법치—법에 기초한 정치—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이민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미국 보수층 및 우리나라 일부 언론의 태도는 그의 이번 조치를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스스로 이번 조치가 그들을 "사면"해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불법이민자들을 무조건 허용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조치를 내놓으며 그가 한 15분..

이것저것생각 2014.11.23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 2심 판결 선고 방청기: 절반의 애매함, 절반의 진일보

2014.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의 2심(2014노762) 판결 선고를 방청하고 왔다.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서 방청 수요가 많아 응모자들 중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어 판결 선고 실황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법적으로 RO의 존재 인정 불가 ▲이석기·김홍열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이번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원심 판결 파기) 등인데, 재판부의 이 부분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판결의 다른 부분 판단 및 방청 전후 든 몇 가지 생각들을 적어 소개한다. (1..

이것저것생각 2014.08.12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부를 위한 제언

*함께 읽기: 2012/10/23 - 민주적 사법권의 확립을 위한 법과 정치의 공존과 그 역할 사법부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기속력 있는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사법부는 사회적 가치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형성할 의무가 있다. 판결로써 좋은 전통적 가치는 유지하고, 변화하는 가치는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소극적 성격을 갖는다. 이것이 사법부의 역할이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특정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활동에 비해서는 물론 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비해서도 한 걸음 느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특성을 고려할 때, 사법부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시정하는 역할을 다하려면 지나치게 보..

이것저것생각 2013.06.05

현대 지식인에게 정치와 정치학이 중요한 이유

*이 글은 '정치학을 왜 배우는가'라는 주제 아래 정치학의 중요성과 의의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필자의 짧은 레포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왜 '지식인에게' 정치와 정치학이 특히 더 중요한지를 밝힌 글입니다. 해당 레포트와 이 글을 함께 읽으면 정치와 정치학의 의미를 더 깊이 전달할 수 있고 필자 역시 그것을 바라는 바이나, 평가가 진행 중이라 해당 레포트 내용을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정치를 권력현상설에 입각해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든 바꾸려면 현실사회 곳곳의 정치현상, 그에 대응하는 대중들의 정치태도와 정치행태, 그리고 그것을 구조화하는 정치제도와 정치체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크고 작은 갈등이 상존하는 사회에 대한 깊은 ..

이것저것생각 2013.03.10

민주적 사법권의 확립을 위한 법과 정치의 공존과 그 역할

필자는 정치학과 법학 모두에 흥미가 있으며 그 둘을 함께 활용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의 민중친화적 발전을 이끌고자 희망하는 법조인 지망생이다. 그러나 법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두 학문을 어떻게 접목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최근 고민을 많이 해 왔다. 그러던 중 《법률가의 탄생: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이국운, 2012) 의 법정치학적·법사회학적 분석 내용을 읽으며 그 고민에 대한 훌륭한 답을 찾았다. 법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정치, 곧 '그들만의' 정치와 법이 적극적으로 바꾸고 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서의 정치, 곧 '모두의' 정치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전자를 견제하고 후자를 북돋우기 위해서 법의 장벽은 낮아야 한다...

이것저것생각 201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