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유포… 총선서 새범죄 나설 우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황당 공약을 내세워 ‘허 본좌(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로 불린 허경영(58)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영만)는 23일 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존경받는 유력 정치인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용한 사실이 소명됐고, 공범에게 돈을 주고 수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부터 학력에 이르기까지 과장된 경력을 공표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