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제1심 판결보다 중요한 장애인활동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만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생활보조인 국가지원 등)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가22, 2019헌가8; 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1223110952004). 헌법 전공자들에게는 이 결정이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 제1심 판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환영할 만하다.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지원제도는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과는 제도의 성격과 필요성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 둘을 서로 연계해서 근거법률을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7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