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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말 공당 기능을 상실하려는가

의회와 의회주의 부분 리딩을 하다가 문득 우리나라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해진다. 지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기존의 잘못을 보완하려고 반성을 해도 내분에 휩싸인다. 그래서 당 지도부를 중립에 가까운 사람들로 재구성해도 그 내분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 기능의 약화 자체는 사회적 의제가 워낙 전문화되고 다변화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그 중에서도 특히 소수당)의 궁극적 기능은 행정부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당 내부 계파 갈등에 당력을 소모하느라 전국적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심지어 요즘 보면..

이것저것생각 2013.05.25

현대 지식인에게 정치와 정치학이 중요한 이유

*이 글은 '정치학을 왜 배우는가'라는 주제 아래 정치학의 중요성과 의의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필자의 짧은 레포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왜 '지식인에게' 정치와 정치학이 특히 더 중요한지를 밝힌 글입니다. 해당 레포트와 이 글을 함께 읽으면 정치와 정치학의 의미를 더 깊이 전달할 수 있고 필자 역시 그것을 바라는 바이나, 평가가 진행 중이라 해당 레포트 내용을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정치를 권력현상설에 입각해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든 바꾸려면 현실사회 곳곳의 정치현상, 그에 대응하는 대중들의 정치태도와 정치행태, 그리고 그것을 구조화하는 정치제도와 정치체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크고 작은 갈등이 상존하는 사회에 대한 깊은 ..

이것저것생각 2013.03.10

아청법, 감정적 질타보다는 논리적 비판을

요즘 인터넷 여론이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르게 아청법의 입법 취지는 정당하고 필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물리적인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언행을 포함하는--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일부 성인들의 성폭력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를 일정 부분 규제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청법에 대한 논의가 국가권력의 의도적 과잉개입이라는 의견을 비롯한 정부 비판 논리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행 아청법이 이대로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도대체 이 법의 저의가 무엇인가'부터 비판하면서 그 이후의 논의에는 귀를 닫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 걸음..

이것저것생각 2013.02.24

사회를 바라보는 새내기 사회과학도의 다짐

먼 옛날 인간들이 사회를 처음 구성한 이래 언제나 그랬듯 아직 세상은 그리 밝지 않다. 굳이 먼 나라 사정을 끌어올 필요 없이 당장 이 나라 안팎으로만 해도 여러 번 꼬이고 얽히고설킨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더 가까이, 내 주변만 살펴봐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들 투성이다. 하지만 대학생은, 특히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그 어두운 면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럴 것을 요구받는 성취지위라고 믿는다. 그 직시가 내우외환에 둘러싸인 현 시점에도 그저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이유는, 강자들이 숨기거나 애써 알리지 않으려 하는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파헤쳐 밝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도가 힘겹지만 아직 의미 있고 희망적인 이유는 이들처럼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진실의 중요성을 알고 ..

이것저것생각 2013.02.24

'멀리 가는 물'처럼 화합하고 포용해야

-도종환-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산골짝을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가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 세상 그런 여러 물과 만나며 그만 거기 멈추어 버리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삭은 채 길을 잃은 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들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는가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 pp.7-8에서..

이것저것생각 2013.01.05

뭇 백성들의 눈물로 얼룩진 조선 후기의 현실을 되새기다:《여울물 소리》를 읽고

여울물 소리 저자 황석영 지음 출판사 자음과모음 | 2012-11-30 출간 카테고리 소설 책소개 이야기꾼 황석영이 들려주는 ‘19세기 이야기꾼’의 삶!한국 문학... 글쓴이 평점 "이야기꾼 이야기를 쓰겠다고 작정하고, 처음에는 19세기쯤에 갖다놓고 그냥 허황한 민담조의 서사를 쓰려고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우리네 그맘때의 현실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올해는 대선까지 있어서 더욱 실감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근대적 상처'의 잔재가 지금도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황석영, '작가의 말' 중 (《여울물 소리》 p.491) 이 이야기는 담담하게 전달되어 더욱 아픈, 19세기 말 스러져가는 모순덩어리 조선 사회와 그 사회에 맨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민초들의 이야기다. 소설은 생..

이것저것생각 2013.01.03

표현의 자유, 그 본질이 존중받고 보장되는 사회를 향하여: 《진실유포죄》를 읽고

진실 유포죄저자박경신 지음출판사다산초당 | 2012-05-07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참된 민주주의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다!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글쓴이 평점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지나친' 표현의 가능성을 전제한 민형사적 규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열린' 견해 표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제한 법적, 사회적 인정을 중시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음을 상기하게 하는 책이다. 저자가 책 전반에서 주장하는 내용, 곧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민법상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및 통신관련법상 실명제와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포괄적 심의의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동의한다. 저자가 헌법정신에 의거해 표현의 자유를 분석하고, 그 분석과 표현의 자유 관련 세부 사례에 대한 법..

이것저것생각 2012.11.20

영화 '광해': 자주와 민본, 그리고 국민의 자세

"이 나라가 누구 나라란 말이더냐? 내게는 그까짓 사대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몇만 배 더 중요하단 말이다!""싫소. 누굴 죽이고 빼앗고, 그게 진짜 왕 노릇이라면, 난 싫소. 내 꿈은 내가 꾸겠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봤을 광해를 영화관 가서 늦깎이로 보고 왔다. 보다가 위 두 구절을 들으면서 울컥했다.가짜 광해의 저 말은, 그리고 실제 역사 속 광해군이 재임기간 내내 천명했던 민본과 자주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의 기치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현대의 복지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더욱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 때문에 이번 대선을 포함하여 20여 년째 매 선거마다 대선후보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저 말들..

이것저것생각 2012.11.09

민주적 사법권의 확립을 위한 법과 정치의 공존과 그 역할

필자는 정치학과 법학 모두에 흥미가 있으며 그 둘을 함께 활용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의 민중친화적 발전을 이끌고자 희망하는 법조인 지망생이다. 그러나 법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두 학문을 어떻게 접목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최근 고민을 많이 해 왔다. 그러던 중 《법률가의 탄생: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이국운, 2012) 의 법정치학적·법사회학적 분석 내용을 읽으며 그 고민에 대한 훌륭한 답을 찾았다. 법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정치, 곧 '그들만의' 정치와 법이 적극적으로 바꾸고 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서의 정치, 곧 '모두의' 정치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전자를 견제하고 후자를 북돋우기 위해서 법의 장벽은 낮아야 한다...

이것저것생각 2012.10.23

박경신 교수 판결, 취지에는 동의하나 최소한의 책임은 지워야

*관련 기사: `성기사진 게시'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대법원은 과거에는 음란한 표현 자체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특정 표현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려면 문학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이 오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음란성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박경신 교수의 게시물에 대한 음란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게시물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 보아서는 안 되고, 게시물의 전체 맥락과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이것저것생각 20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