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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국정 실패, 朴대통령 조기 레임덕의 시작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국면 타개를 위하여 장관 7인 개각과 조윤선 정무수석을 필두로 한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문창극 총리 내정자 카드의 파장이 워낙 큰 데다 새로 임명한 수석과 장관들도 '다른 의견도 듣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굳히겠다'는 의사가 강하게 드러나는 친박 인사(조윤선 정무수석과 김명수 사회부총리는 그 정도가 특히 두드러진다)여서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다. 오죽했으면 JTBC가 "수첩 인사가 바닥났는지... 돌려막기다"라고 표현했을까. 매끄럽기는커녕 최소한의 기대치도 충족시키지 못했던 세월호 사고 처리 과정 (및 그것보단 훨-씬 부차적인 문제지만 지지부진한 구원파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불거진 일련의 인사 파동 - 사실 ..

이것저것생각 2014.06.13

JTBC 삐딱하게 보기 +α: 더 균형잡힌 언론지형을 위한 합리적 의심

JTBC가 손석희 보도국장 영입 이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종편 중에서는 그나마) 방송뉴스 면에서는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그리 넓지 않은 우리나라 언론지형에서 돋보인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게 결국은 삼성이라는 점에서, 이게 진정 의미있는 변화가 맞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 JTBC가 잘 한다고 해서 보수 성향 언론사만으로 구성돼 있는 종편의 근본적 문제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JTBC의 이른바 '진보적'(보수언론이 다루지 않는 걸 다룬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보도가 빛난다고 해서 인권이나 복지, 처럼 진보적 이슈에 소극적인 삼성의 태도가 바뀐 것도 아니다. JTBC는 그 부분이 비판받을 만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대자본이 자신들의 약점을 '물타기'..

이것저것생각 2014.05.11

세월호 유족들 청와대행에 경찰력 동원한 정부, 비판이 두렵다면 믿음을 달라

*모든 논의 이전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그리고 희생자 유족분들과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생존자 여러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청와대를 가서 대통령을 보겠다는 유족(이제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없으니 안타깝지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장의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해경은 초동대처가 늦었고(몇 분 늦은 것이지만 이런 긴급상황에선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른다), 법정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왕좌왕했고, 법정기구가 잘 못 하니까 임시로라도 빨리 수습해보려고 설치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대책본부는 지휘체계 최상층을 분산시켜 빠른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건 이미 끝난 상황이..

이것저것생각 2014.04.20

야간시위, 자정까지만 괜찮다고?: 집시법 10조 야간시위금지 한정위헌 결정 비판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2008헌가25 결정에서 헌재 재판관 5인은 위 조항 중 옥외집회 부분이 헌법상 집회허가제 금지에 위반돼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그 중 2인은 집회허가제 금지에 위반됨은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자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5인만으로는 위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다른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

이것저것생각 2014.03.28

이석기 사건, 판결문을 읽어봐도 종북과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문 전체를 읽고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A4 10매 분량이라 텍스트로 직접 올리지 않고 PDF 파일로 올립니다. 의견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불펌이나 무단전재는 엄금합니다. *2014/02/17 - 아무리 '종북'이어도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 부쳐를 먼저 읽고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2014. 8. 12. 추가 이 글에서 앞부분에서 필자가 인정한 RO의 반국가단체성은 ‘지하혁명’조직 RO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RO라고 부르는 조직’이 국보법 규정, 더 정확히는 제3조가 아닌 제7조에 반하는 단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저것생각 2014.03.01

아무리 '종북'이어도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 부쳐

정치적 성향 그 자체는 비판 내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상의 자유로 보호돼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치를 옹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인륜과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문제와는 별개로 나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보법이 필요악이고,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그 전제는 어떤 이유로도 부정돼서는 안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통진당 사건 피고인들의 국보법 위반 유죄에는 동의하는 바..

이것저것생각 2014.02.17

안철수 의원, 이제는 깊고 살아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지난 대선 때, 안철수를 지지했고 좋아했다. 그가 대선후보직을 사퇴하던 날 저녁 필자가 페이스북에 올렸듯, 어느 한 쪽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양당정치의 틀을 깰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안철수는 '기존 정치를 혁신하겠다'는 수사를 넘어서는, 본인의 색깔을 가진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아쉬웠지만, 그때는 그것이 아직 정치를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정치경험을 쌓은 지금의 안철수는 달라야 한다. 안철수는 더 이상 새정치의 아이콘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한 (예비)유력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국민이 무엇을 왜 싫어하..

이것저것생각 2014.02.05

정치적 자유 확대한 헌재 결정 3選으로 보는 우리 정치현실: 다시, 시민이 희망이다

2014. 1. 28.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세 건의 결정을 내렸다. (1)유기징역·유기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2012헌마409, 2013헌마105; 재판관 9인 전원일치), (2)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2012헌마409; 7:1(단순위헌):1(합헌)), (3)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한 군소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그 정당의 이름을 4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위헌(2012헌마431; 재판관 9인 전원일치)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결정들은 그 자체로는 물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치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이것저것생각 2014.01.28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단상

민주주의의 민주화 저자 최장집 지음 출판사 후마니타스 | 2006-06-1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저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실천 혹은 한국 ... 글쓴이 평점 1. 갈등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조건이고 원동력이다. 갈등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할 대상이고 존중해 줄 대상이다. 사실 국민의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고 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자유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신계급'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표출할 언로가 보장돼 있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건 그..

이것저것생각 2014.01.01

발전적 질서자유주의 비판: '자유'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서독의 질서자유주의저자이근식 지음출판사기파랑 | 2007-05-22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오위켄과 뢰프케의 질서자유주의 사상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다룬...글쓴이 평점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 그 자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다. 그러므로 시장 각 영역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를 경시하는 평등지향적 개입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유가 통제받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자본의 독점(과 그 반대편의 고통)을 초래하여 오히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다. 따라서 국가는 독점을 막고 시장이 원래 목적인 진정한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역설하는 질서자유주의는 현대에도, 그리고 현대에 특히, 타당하다. 한편 질서자유주의는..

이것저것생각 201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