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후이하이(文山會海)’ ‘공문서는 산더미 같고 회의는 바닷물처럼 많다’는 뜻으로 중국 공무원들의 전통적인 근무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국무조정실)이 이 같은 풍조에 쐐기를 박기 위해 8일 회의와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의견’을 발표했다. 그동안 회의·문서 간소화를 끊임없이 외쳤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회의의 종류와 개최 횟수, 발언 및 보고 시간, 문서의 길이까지 강제규정을 만든 것. 이에 따르면 각 부서의 전국적인 업무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로 제한한다. (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무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무원이 소집하는 회의는 관계자만 참여하도록 하고 어느 경우도 총 인원이 26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국무원 소집 회의는 하루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