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집배원 등 ‘옷깃만 스쳐도’고소 자신 조사한 검사-판사도 당해 청주지검은 교통사고나 폭행을 당했다며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황모(73·무직) 씨를 1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하차하지도 않았는데 버스를 출발시켜 허리를 다쳤으니 버스운전사 나모 씨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 씨는 버스비를 내지 않고 내리려다 나 씨와 시비가 붙자 이같이 꾸며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소장, 집배원, 경찰관을 상대로 29건의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10년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수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119차례. 심지어 자신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