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생각

79세 노인, 10년간 119차례 무고

Super:H 2008. 2. 2. 22:19
[동아일보]

집배원 등 ‘옷깃만 스쳐도’고소

자신 조사한 검사-판사도 당해

청주지검은 교통사고나 폭행을 당했다며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황모(73·무직) 씨를 1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하차하지도 않았는데 버스를 출발시켜 허리를 다쳤으니 버스운전사 나모 씨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 씨는 버스비를 내지 않고 내리려다 나 씨와 시비가 붙자 이같이 꾸며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소장, 집배원, 경찰관을 상대로 29건의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10년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수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119차례. 심지어 자신을 조사하고 재판한 검사와 판사까지 고소했다.

황 씨가 고소한 사건 대부분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거나 각하됐다. 결국 2004년 8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무고죄로만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는 옷깃만 스쳐도 고소를 한다고 알려져 이웃 주민 대부분이 그를 멀리했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