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생각

국가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을 앞두고

Super:H 2019. 2. 26. 19:47

+ 2019. 4. 7. 23:09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에서 승소했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더라도 법률관계가 바뀔 여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다(결정문 보기).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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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9. 2. 28. “[국가]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2017헌바223). 집단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일부이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현행법상 단순노무제공자가 아닌 국가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집단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국가공무원은 어떤 의견도 ‘집단적’으로는 표명할 수 없다. 쉽게 예를 들자면, 지난 2016년 말과 2017년 초를 뜨겁게 달군 촛불시위 당시 국가공무원이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앞장서야 할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위배하는 행위였다.

공무원의 직무특성상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에 관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하거나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여 시민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제한한다면 그러한 집단행동이 허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행동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나아가 노동쟁의와 무관한 모든 집단행동 자체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와 형사처벌까지 하는 국가는 이른바 선진국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집단행동 전면금지가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됨은 물론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 국가의 종복을 자임한 것이므로 기본권을 제한해도 무방하다는 특별행정관계이론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되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노동3권 행사 및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그 위헌성이 크다. 헌법재판의 본안판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기관련성 요건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의 판단 대상이 국가공무원법으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있는 이상 위 논리는 지방공무원들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는 단순위헌 선언을 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일시에 파업을 하거나 거리로 쏟아져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가사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적어도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 그 위헌성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 중 “노동운동” 부분에 관하여는 6:3 의견(2007. 8. 30. 선고 2003헌바51등 결정)으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7:2 의견(2014. 8. 28. 선고 2011헌바32등 결정)으로 합헌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 결정이 바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