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2

구 식품위생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보기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4: 위헌 5의 의견으로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의 일부분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77조 제5호에 의한 형사처벌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반대로 지나치게 모호하고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 규정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을 보자. 두 평 남짓한 동네 포장마차나 백 평짜리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모..

이것저것생각 2010.04.01

사형제, 일부위헌 결정이어야 했다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문 요지 보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합헌 5, 위헌 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사형제 합헌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난 번 결정(합헌 7: 위헌 2)과 달리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형제 존폐 논란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된 사형제의 올바른 해법은 사형제를 상징적으로나마 존치하되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사형 제도는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흉악범들에게 적용되어..

이것저것생각 201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