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생각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방청 후기

Super:H 2016. 12. 30. 16:14

*처음부터 끝까지 모바일로 쓰느라 오타 및 비문이 전혀 교정되지 않았으므로 읽는이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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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30분 걸린 것 치고는 행간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준비기일이었다. 아마 마지막 준비기일이어서 그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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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온 탄핵심판 절차상 주요사항 업데이트
1. 헌재법에 나온 대로 형사소송법상 절차(이하 형사절차)를 준용할 것이나, 형사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베이스가 형사절차라는 것일 뿐,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에 맞게 변용할 것이다.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은 별개다. 따라서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하는 형소법상 전문증거법칙(문서상의 기록은 그 자체로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법정에서의 증언 또는 직접증거가 필요하다는 법칙) 적용 주장은 원칙적으로 이유 없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사재판 확정 시까지 기일 여유를 더 달라는 피청구인 측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중 문체부, 관세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한다. (a)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묻거나, (b)청와대-대검찰청 등 피청구인 쪽이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 명백한 정보를 요구하는 나머지 사실조회신청은 기각한다. 채택된 기관에의 사실조회도 피청구인이 신청한 부분 중에서 a 또는 b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제외하고서 보낼 것이다.

3. (a)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b)최서원-안종범-정호성 7인의 증인을 채택한다. 1월 3일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청구인-피청구인 양측 모두진술을 듣고 나머지 증인 채부를 확정한다. b는 구속 상태의 피고인들인데 1월 5일에 본인들 재판 기일이 잡혀 있어 그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그 날 열릴 제2차 변론기일에는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b에 대한 증인신문은 본인들 재판이 잡혀 있지 않은 1월 10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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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간 읽기
0. 전3항의 소결은 헌재는 가능한 한 빨리 심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준비기일이 막 끝난 상황에서 이미 세 번의 변론기일이 정해진 것이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그래서 헌재는 '2말3초',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은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은 퇴임하기 전에 8인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더 빠르면 좋겠으나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쟁점이 다섯 개여서, 정말 촉박하게 쟁점별로 1주+정리 1주=6주를 잡아도 박 소장 퇴임 전 '1말'에 최종 결론을 내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1. 헌재법상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개혁보수신당 소속이 되었다!)을 비롯한 청구인 쪽은 대체로 여유로웠다. 반면 피청구인 쪽 대리인들은 대체로 다급한 모습이었다. 재판관들이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 중에서 검찰 수사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관한 증인들만 채택해서 증인을 줄이고자 한다"고 하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건 청구인 쪽이었다("우리도 그렇게 줄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오히려 피청구인 쪽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이 마지막 준비기일이라 형소법상 오늘 이후로는 증인 변경이 불가한 게 원칙이니, 유연하게 적용하기는 하겠지만 피청구인 쪽은 '신청예상증인'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 중 누구를 신청할지 확정해 주면 좋겠다"고 재판관들에게 혼났다. 사실 이건 정황상 불리한 쪽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위 2번 증거신청 기각결정을 들은 피청구인 측은 "지금 대통령은 권한정지 상태여서 의전을 제외한 업무 관련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대리인들이 비서실을 통해 대통령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그걸 기각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직접 선임한 법률전문가들인데도 대통령과 직통이 불가능하니까 굳이 한 다리를 더 거쳐 사실조회를 해서 정보를 받겠다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래도 이해를 해 보자면, 저 주장과 대리인단과 대통령의 첫 만남은 탄핵절차 시작 후 17일이 지난 어제에야 있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할 때 아마 대리인단조차도 대통령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듯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 피청구인 쪽은 검찰청법상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내세우며 특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니 특검 수사결과를 참고할 수 없고 헌재가 관련 사실판단을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관들은 "우리는 특검으로부터는 받은 자료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특검은 헌재가 자료를 달라고 하자 "우리도 지금 갖고 있는 건 검찰한테 받은 자료니까 그냥 검찰에서 다이렉트로 받으세요"라는 이유로 자료를 내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도 굳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한 걸 봐서는 피청구인 쪽이 이 부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정말 다급하신 모양이다.
여기에 이어 재판관들은 "피청구인 쪽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변론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려는 것이고, 증인신문을 통해 피청구인 쪽이 원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면 피청구인 쪽도 증인을 빨리 확정하는 등 협조해 주어야 한다.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우리는 결국 수사기록밖에 볼 게 없다(그러니까 수사기록에 이의를 제기할 거면 피청구인 쪽부터 그걸 대체할 만한 자료를 성실히 만들어라)"고 했다. 이렇게 피청구인 쪽은 30분 동안 수명재판관들에게 세 번 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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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국민 여론과 별개로 오늘 재판부의 의사진행 및 청구인-피청구인 양측의 변론준비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2016헌나1 사건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난 이제부터 관전 포인트를 만장일치가 나올지 여부로 옮기고자 한다. 참고로 지난번 통진당 해산심판 변론 방청 때는 청구인(법무부) 쪽이 사실상 동일한 자료를 몇 건씩 중복제출하면서까지 부분의 잘못이 곧 전체의 잘못임을 주장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했으나 헌재 재판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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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
이제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된다. 변론기일은 수명재판관 3인이 아니라 재판관 9인 전원이 출석해 진행한다. 그래서 소심판정이 아니라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그 말은 곧 방청가능인원도 준비기일 방청가능인원 10명의 최소한 두 배로 는다는 뜻이다. 그 말은 곧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추첨에서 뽑힐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헌재 홈페이지 공지를 열심히 확인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