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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축소적용 통해 사유재산권 보장 길 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한 대법원 최신판례가 나왔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6630 판결). 해당 판례는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의견을 재확인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의견은 (a) 사인(私人)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b) 그 포기는 물권적인 것이 아니라 채권적인 것으로서 (c) 위 포기 관련 사정을 알고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위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이전 소유권자가 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했다. 해당 판시는 원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해당 판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공적 목적으로 사용..

이것저것생각 2021.01.19

이재용 삼성 부회장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전망과 그 함의

오늘(18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관련 판결(2019노1937)을 선고하는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환송 전 상고심의 판단에 따라 뇌물공여 및 횡령액이 86억여 원임을 전제로 선고형을 정해야 한다(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10118033300004 참조). 환송 전 상고심 판결 당시와 비교했을 때 뇌물공여 및 횡령액을 적게 인정할 새로운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1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는 적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는 많다. 그래서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본형으로 제1심 선고형과 환송 전 항소심 선고형(집행유예의 대상이 된 본형) 사이인 징역 3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했을 것..

이것저것생각 2021.01.18

정경심 교수 제1심 판결의 (조금 다른) 형사소송법적 함의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정경심 교수 제1심 형사재판 판결문을 읽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등 판결). 공소사실과 혐의가 많아서 판결문이 570여 쪽에 달해, 읽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판결문을 읽어본 결과 상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고, 다만 인정된 공소사실에 비해 선고형이 이례적으로 중한 것은 사실이어서 양형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 선고 소식을 접한 후 판결문을 읽기 전에 상급심에서 동양대학교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조국 교수-정 교수 소유 데스크톱PC 2대의 증거능력이 가장 유력한 쟁점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해당 쟁점은 실제로 제1심 판결문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나, 상급심에서 제1심 판단..

이것저것생각 2021.01.16

변호사시험 석차공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법리적 타당성과 그 함의

*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4198 판결(원고 전부승소), 서울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20누32656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선고 2020. 10. 15. 선고 2020두43319 판결(심리불속행기각)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또 성적순이 되어서도 안 되기에, 판결이 변호사시험법이 예정하지 않았고 변호사시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은 석차 공개를 기성 법조인들이 판결로 강제한 셈이 된 터라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민에게는 최대한 많은 공적 정보에 접근할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이는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된다)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정보공개법 기본법리에 의하면, 위 판결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다. 비교적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것저것생각 2021.01.12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제1심 유죄판결에 관한 단상

* 광주지방법원 2020. 11. 30. 선고 2018고단1385 판결 (항소) . 1. 1980. 5. 21. 발생한 상황에 관한 피고인 전두환의 회고록 내용 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 (ㄱ) 천주교의 조ㅇ오 신부도 명백히 광주 불로천변을 향해 헬기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를 내며 기총소사하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ㄴ) 이러한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아바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ㄷ) 조ㅇ오 신부님은 90. 2. 23. 방영된 MBC의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서 인터뷰를 통해 '1미터 정도의 불꽃을 내뿜으면서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3번이나 지축을 뒤흔드는 기총소사를 직..

이것저것생각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