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3

헌재, 물포발사행위의 위헌성 당당하게 지적했어야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6(각하):3(위헌)의 의견으로, 2011. 11. 10. 한미FTA 반대시위 해산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물포발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마815, 결정요약문 링크). 헌법재판의 원칙상으로는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각하되는 것이 맞는다. 그리고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이 맞기 때문에 공권력이 '적법한 집회'를 억지로 방해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적법한..

이것저것생각 2014.06.26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단상

민주주의의 민주화 저자 최장집 지음 출판사 후마니타스 | 2006-06-1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저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실천 혹은 한국 ... 글쓴이 평점 1. 갈등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조건이고 원동력이다. 갈등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할 대상이고 존중해 줄 대상이다. 사실 국민의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고 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자유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신계급'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표출할 언로가 보장돼 있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건 그..

이것저것생각 2014.01.01

한미FTA의 ISD,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ISD 관련 토론을 들었다. 전문 경제 분야인데다 복잡한 국제법까지 엮여 있는 문제라 확실히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협정문 내의 ISD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ISD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간접 수용'의 범위를 좁게 보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사업 관련 조항을 포함한 ISD 관련 조항들을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회사 간 직접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면 한미FTA의 ISD는 기존의 ISD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반적 규정이 된다. 반면 '간접 수용'의 범위를 넓게 보고 예외 조항을 국가와 외국인 투자자 간 간접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한미FTA의 ISD는 지금까지의 ISD와 달리 예외적으로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

이것저것생각 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