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생각

한미FTA의 ISD,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

Super:H 2011. 11. 7. 20:23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ISD 관련 토론을 들었다. 전문 경제 분야인데다 복잡한 국제법까지 엮여 있는 문제라 확실히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협정문 내의 ISD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ISD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간접 수용'의 범위를 좁게 보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사업 관련 조항을 포함한 ISD 관련 조항들을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회사 간 직접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면 한미FTA의 ISD는 기존의 ISD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반적 규정이 된다. 반면 '간접 수용'의 범위를 넓게 보고 예외 조항을 국가와 외국인 투자자 간 간접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한미FTA의 ISD는 지금까지의 ISD와 달리 예외적으로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된다.

필자가 엄청난 분량의 한미FTA 협정문을 찾아서 일일이 읽어볼 수도 없고 읽어본다고 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기에 어느 해석이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여부를 떠나서, 미래의 법학도인 필자는 어떤 협정문 규정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코 간과할 수 없고 간과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ISD는 여러 분야에 대한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래서 그 어느 규정보다도 명확하고 뚜렷한 규정에 근거해야 하기에 해당 규정의 모호성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모두가 이견 없이 똑같이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명확하게 수정되지 않는 이상, 한미FTA의 ISD는 해당 규정의 실제 위험성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현 상태의 ISD는, ISD가 갖고 있다는 우리 경제와 국가 주권에 대한 위험성을 차치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충분히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