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3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기일 방청 기념 선고사건 논평

1. 고졸학력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교대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입시요강에 대하여는 9:0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나왔다. 고졸학력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의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며, 2인 보충의견이 “현대사회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자유권 제한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특히 의미있다. 선고 직후 청구인단과 민변 소속 대리인(변호사)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기자회견도 함께하고 왔는데, 청구인 학생들의 진학상담을 맡았던 대안학교 교사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도 여전히 같은 제한이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미 끝나버린 입시결과는 ..

이것저것생각 2017.12.28

이화여대 로스쿨 합헌 결정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2013.5.30. 헌재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과 이에 대한 교육부 인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결정문 보기) 이는 '이화여대니까 당연히 괜찮은 것 아냐?'라는 일각의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옳은 결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립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 남성도..

이것저것생각 2013.05.31

사형제, 일부위헌 결정이어야 했다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문 요지 보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합헌 5, 위헌 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사형제 합헌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난 번 결정(합헌 7: 위헌 2)과 달리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형제 존폐 논란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된 사형제의 올바른 해법은 사형제를 상징적으로나마 존치하되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사형 제도는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흉악범들에게 적용되어..

이것저것생각 201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