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4

이재용 삼성 부회장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전망과 그 함의

오늘(18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관련 판결(2019노1937)을 선고하는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환송 전 상고심의 판단에 따라 뇌물공여 및 횡령액이 86억여 원임을 전제로 선고형을 정해야 한다(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10118033300004 참조). 환송 전 상고심 판결 당시와 비교했을 때 뇌물공여 및 횡령액을 적게 인정할 새로운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1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는 적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는 많다. 그래서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본형으로 제1심 선고형과 환송 전 항소심 선고형(집행유예의 대상이 된 본형) 사이인 징역 3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했을 것..

이것저것생각 2021.01.18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향후 파기환송심 전망

2019. 8. 29.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피고인 3인에 대한 각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이들에 대한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박근혜: 전부 파기환송 (유무죄 판단은 유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보기: 대법원 홈페이지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재임 중 범한 뇌물 관련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동 범죄가 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동 범죄에 관한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원심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의 모든 유죄 인정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의 형만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바, 원심 판결 전부를..

이것저것생각 2019.08.29

유승준 대한민국 입국비자 발급거부처분 취소 취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小考)

​​​대법원이 2019. 7. 11.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유승준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비자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판결 내용은 판결요지와 판결문 및 법률신문 기사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였다. (1) 비자발급거부결정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결정을 미국에 있는 유승준 아버지에게 서면이 아닌 전화로만 알려준 것이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 (3)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결정의 사유 및 기간(영구)이 처분내용으로서 적법한지 여부. 이들 중 (1)에서 거부결정의 처분성은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고권적 권력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현대행정법의 원리믄 물론 최근 우리 행정사건 판례의 경향에..

이것저것생각 2019.07.11

곽노현 확정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법리적 분석: 파기환송의 원칙을 중심으로

곽노현 확정 판결, 파기환송 안 했지만 법리에 맞다 대법원이 원심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곽 교육감 사건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원심에 중요한 법리 오해가 있고 그 오해로 인해 원심법원이 사실심리 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을 경우이다. 사실심, 즉 사실 자체에 대한 조사와 판단과 법률심, 즉 사실심에 의해 판단된 사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모두 진행하는 1,2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법률심만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심의 오류를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어서 하급법원에 대법원이 제시한 올바른 법리판단에 의거해 사실심을 제대로 진행한 후 다시 판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심에서 오류를 범했지만 그 오류로 인해..

이것저것생각 201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