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권 2

미래세대의 기본권,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위한 독일 연방헌재의 첫 응답: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결정

ㅇ 공식 결정(영문본) 보기: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EN/2021/03/rs20210324_1bvr265618en.htmlㅇ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3404.html지난 4월 29일(현지시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이하 ‘연방헌재’)는 연방기후변화대응법(이하 ‘기후변화법’) 중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일부위헌, 1 BvR 2656/18, 1 BvR 78/20, 1 BvR 96/20). 해당 결정에서 연방헌재는 입법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이후의 온..

이것저것생각 2021.05.01

개헌을 다시 생각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이 헌법은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중요한 뿌리다. 이는 약 30년이 지난 현재 대다수 시민들이 공유하는 시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1987년 헌법은 민주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시대적 열기에 겉만 익고 속은 설익은 불완전한 헌법이다.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필수적인 시민들의 기본권은 폭넓게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사회국가(social state)임에도 현행 헌법상 시민의 사회권을 다룬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하고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

이것저것생각 201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