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5

덴마크식 황금삼각형 모델의 한국화(化)를 위한 제언

아래는 개인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덴마크식 황금삼각형 모델을 우리나라 현실에 어떻게 변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다 든 생각. - 우선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개정 이후 시작된 현재의 편법적 도급/파견/(재)하청/비정규 계약직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황금삼각형 모델의 핵심인 고용시장 유연화는 우리나라에 섣불리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관련 법제가 표면적으로 그다지 유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 측에서 그 법제들을 피해 인력 충원 및 순환을 충분히 빨리 시키고 있다는 것과 노동자 측에 그리 유리하지 않은 법적/사회적 환경이라는 속사정을 고려하면 한국 노동시장은 사실상 이미 꽤 유연하다. 이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추가 유연화는 '사회적' 생산성의 증대가 아니라 사용자 측의..

이것저것생각 2014.12.27

어정쩡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부쳐: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관련 국회 공전이 불완전하게나마 봉합됐다. 그러나 유가족의 거듭된 반대에서 볼 수 있듯 이 문제는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 훗날 언젠가 다시 터질 뇌관을 남겼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전략 부재 정당이라는 사실 또한 확실하게 남겼다. 이렇게 어정쩡한 합의를 결국 받을 거였으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유가족 반대 무릅쓰고 확실하게 받았어야 한다. 그것이 전체 국민들 보기에 할 일 안 하고 장외투쟁만 계속 한다는 나쁜 인상을 안 주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상규명을 위한 정의의 투사 이미지를 유지할 거였으면 다른 법안 처리엔 일부 동참하는 한이 있어도 세월호 문제에 관해선 여당도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독자적인 여론전을 확실히 폈어야 한다. 여론에 편승할 게 아니라, 새정치연..

이것저것생각 2014.10.01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단상

민주주의의 민주화 저자 최장집 지음 출판사 후마니타스 | 2006-06-1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저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실천 혹은 한국 ... 글쓴이 평점 1. 갈등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조건이고 원동력이다. 갈등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할 대상이고 존중해 줄 대상이다. 사실 국민의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고 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자유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신계급'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표출할 언로가 보장돼 있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건 그..

이것저것생각 2014.01.01

민주적 사법권의 확립을 위한 법과 정치의 공존과 그 역할

필자는 정치학과 법학 모두에 흥미가 있으며 그 둘을 함께 활용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의 민중친화적 발전을 이끌고자 희망하는 법조인 지망생이다. 그러나 법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두 학문을 어떻게 접목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최근 고민을 많이 해 왔다. 그러던 중 《법률가의 탄생: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이국운, 2012) 의 법정치학적·법사회학적 분석 내용을 읽으며 그 고민에 대한 훌륭한 답을 찾았다. 법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정치, 곧 '그들만의' 정치와 법이 적극적으로 바꾸고 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서의 정치, 곧 '모두의' 정치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전자를 견제하고 후자를 북돋우기 위해서 법의 장벽은 낮아야 한다...

이것저것생각 2012.10.23

해방 직후 과도기적 헌정사에서 찾는 사법 불신의 근본 원인: 《법률가의 탄생》 1장을 읽고

법률가의 탄생저자이국운 지음출판사후마니타스 | 2012-04-23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좋은 법률가 없이, 좋은 민주주의는 없다!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글쓴이 평점 저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면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그렇다면 "사법의 민주성은 사법의 독립성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요청되는 헌법적 가치"이며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명제는 어디까지나 입법적 대표나 행정적 대표들과 비교해 사법적 대표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구조와 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점'이자 '사법우월주의의 실현'으로 해석하면서 출발한 탓에 사법의 민주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

이것저것생각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