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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이제 그만해야: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에 대한 비판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판결문 보기)은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교통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이후에 집회 또는 시위에 합류한 참가자에게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두 논지는 모두 옳지 않다. 우선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이다. 이 죄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임을 고려할 때, 이 죄에서의 ‘불통’과 ‘방해’는 도로 또는 그에 수반..

이것저것생각 2018.01.29

아이폰 배터리게이트에 대한 애플의 책임

지난 연말연시에 논란이 된 배터리게이트에 관하여 애플은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은 잘못 쓴 사과문의 전형이다. 사과문에는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이 사과문에는 후자는 있는데 전자가 없다. 소비자들이 애플에 분노하는 이유는 애플이 특정 조건에서 기존에는 없던 성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정작 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은 이 사과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해 Apple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사용자 경험의 질을 떨어뜨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

이것저것생각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