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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향후 파기환송심 전망

Super:H 2019. 8. 29. 20:37

2019. 8. 29.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피고인 3인에 대한 각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이들에 대한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박근혜: 전부 파기환송 (유무죄 판단은 유지)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보기: 대법원 홈페이지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재임 중 범한 뇌물 관련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동 범죄가 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동 범죄에 관한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원심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의 모든 유죄 인정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의 형만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바,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함.
  • 다만,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전부 타당함.
  • 이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기존 유무죄 판단을 전제로 (1)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과 (2) 나머지 범죄에 대한 형을 분리해서 다시 선고하여야 함.
  • 법실무상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보다 형의 합계가 더 중해지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환송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음. 다만, 피고인 박근혜는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들 전체에 관하여 중형(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형의 분리선고로 인해 그보다 형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함.

2. 피고인 최서원: 강요죄 인정 공소사실 8건 중 7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나머지 부분 판결 확정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보기: 대법원 홈페이지

  • 강요죄 구성요건으로서의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 인정 공소사실 8건 중 7건에서 피고인 최서원(및 공동정범인 피고인 박근혜)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당해 부분은 파기환송함. 다만, 위 7건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모두 성립하고,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함.
  • 위 공소사실 8건 중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에 이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협박죄가 성립함. 이 1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이상의 원심 판단은 모두 타당함.
  • 다만, (1) 직권남용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강요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큰 차이가 없고, (2) 이 부분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요죄와 직권남용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는 취지일 뿐 이 사안이 두 죄 중 적어도 하나에는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의 본질을 바꾼 것은 아님.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환송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 최서원이 선고받을 형의 경중에는 원심의 이 부분 선고형(징역 20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3. 피고인 이재용: 뇌물공여죄 불인정 (및 그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불인정) 공소사실 2건 모두 유죄취지 파기환송, 나머지 부분 판결 확정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보기: 대법원 홈페이지

  • 피고인 이재용이 피고인 최서원의 자녀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에게 구입해 준 말 세 마리(총 34억여 원 상당)는 정유연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인바, 34억여 원 전체가 피고인 최서원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는 피고인 박근혜에게 공여된 뇌물에 해당함. 이와 달리 원심은 말의 소유권이 삼성 측에 있으므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말 사용료만이 피고인 이재용이 피고인 박근혜에게 공여한 뇌물이라고 판단하였음.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 판단은 부당함.
  • 피고인 이재용을 위한 삼성그룹 승계작업은 그 실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이재용이 동 작업을 중요하다고 인식했다는 사실도 인정됨. 따라서 피고인 이재용에 관하여 삼성그룹 승계작업에 관한 현안의 존재를 적어도 포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음. 또한 피고인 이재용이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공여한 것은 당해 현안에 관하여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청탁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위 16억 원은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을 위하여 제3자인 영재센터에 공여된 뇌물에 해당함. 이와 달리 원심은 삼성그룹 승계작업에 관한 포괄적 현안의 존재와 그에 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각 부정하여 위 16억 원에 대한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부정함.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 판단은 부당함.
  • 이상과 같은 50억여 원 상당의 뇌물공여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행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행위도 모두 유죄에 해당함. 이와 달리 원심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아 그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행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행위도 무죄라고 판단함.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 판단은 부당함.
  •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이재용의 뇌물공여액은 36억여 원이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그 액수가 86억여 원으로 늘어나게 됨. 그리하여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보다 더 무거운 형, 구체적으로는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피고인 이재용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4. 총평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음. (1)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성립 범위를 넓힌 원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대통령에게는 그 특수성에 상응하는 보다 엄격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천명하여 민주-법치원리의 가치와 의미를 실질적으로 제고함. (2) ‘VIP’의 ‘관심’에 부응하는 재벌 대기업의 ‘노력’이 위법행위이자 형사처벌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 제119조가 천명하는 경제정의의 실현이 한 걸음 가까워짐. 민주-법치원리가 경제정의보다 상위에 있는 더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위 의의 중 (1)이 특히 큼.


+ 이어 읽기: 2019/09/03 -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판시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