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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한민국 입국비자 발급거부처분 취소 취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小考)

Super:H 2019. 7. 11. 12:15

​​​대법원이 2019. 7. 11.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유승준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비자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판결 내용은 판결요지와 판결문 및 법률신문 기사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였다. (1) 비자발급거부결정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결정을 미국에 있는 유승준 아버지에게 서면이 아닌 전화로만 알려준 것이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 (3)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결정의 사유 및 기간(영구)이 처분내용으로서 적법한지 여부. 이들 중 (1)에서 거부결정의 처분성은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고권적 권력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현대행정법의 원리믄 물론 최근 우리 행정사건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도 넉넉히 인정된다. 그래서 실질적 쟁점은 (2)와 (3) 두 가지였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a) 위 (2)에 관하여는, 처분 당사자가 외국에 있다고 해도 그의 소재가 분명한 이상 서면통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1)이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b) 위 (3)에 관하여는, 현 시점에서 다른 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17년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유승준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이 판결은 행정청이 사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려면 ‘실질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처분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정식으로’ 해야 함을 밝혔다. 그래서 이 판결은 필수적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민주행정의 대원칙을 밝힌 좋은 판결이다.

다만, 이번 판결 및 그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의 비자발급거부결정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은 이번 판결에 따라 위 처분을 취소하고서 다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거부결정을 한 다음 서면통지를 제대로 함으로써 적법한 2차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2차 거부처분의 사유가 되는 입국거부사유(대부분의 사람이 아는 그 사유와 동일할 것이다)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유승준은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LA 총영사관 -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법무부 - 이 입장을 바꾸어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 경우 그 비자발급결정은 적법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그 사유’에 대한 국민적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를 고려하면 그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