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재구성

국민참여재판 안내

Super:H 2008. 1. 13. 21:45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배심원 제도가 시작되는 거죠.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 배석할 수 있고,
앞으로 5~9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직업 법관과 함께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뭔가 새롭고 좋은 제도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마련한 '국민참여재판 홍보 페이지' 를 알려드립니다.
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50308000

들어가시면 국민참여재판 Q&A, 이미 한 번쯤은 보셨을 지하철 홍보물,
재미있는 만화 홍보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전문 등 유용한 자료가 많답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PS. 만약 배심원으로 선정되셨다면 꼭 재판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으시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60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 법률 원문 -----
제60조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