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2

20대 총선 선거구 미확정 헌법소원, 각하가 아닌 위헌이 맞다

​*먼저 읽기: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428145100004​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원적 의미가 국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국회가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합헌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위헌은 아니다. 따라서 시한을 넘긴 행위 자체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한은 넘겼으나 개정법이 마련된 경우 개정법 시행 이전의 부작위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는 사라지는 것이 맞으며, 그 경우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시한을 넘긴 행위 자체가 권리-피선거권과 평등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2주도 채 안 되는데다 선거일 6개월 전 시작되는..

이것저것생각 2016.04.28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갈등의 현실적 종결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어야

이번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는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성과라고 본다. 일본이 '강제동원'과 '배상'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었을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이 이상의 합의가 나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로써 헌재가 확인한 한일청구권협정 조항 상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위헌적 부작위 상태는 해소됐다. 이번 회담에서 문제의 핵심인 법적 문제는 애초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논외였다고 한국 외교부-일본 외무성 양측이 공언했고, 불가역적 해결을 한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성실한 이행'이라는 전제를 걸어 놓았으니, 추후에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전제를 명목으로 법적 문제에..

이것저것생각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