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ISD 관련 토론을 들었다. 전문 경제 분야인데다 복잡한 국제법까지 엮여 있는 문제라 확실히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협정문 내의 ISD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ISD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간접 수용'의 범위를 좁게 보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사업 관련 조항을 포함한 ISD 관련 조항들을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회사 간 직접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면 한미FTA의 ISD는 기존의 ISD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반적 규정이 된다. 반면 '간접 수용'의 범위를 넓게 보고 예외 조항을 국가와 외국인 투자자 간 간접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한미FTA의 ISD는 지금까지의 ISD와 달리 예외적으로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