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24일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했다(2020아13601). 검찰총장(이하 ‘신청인’) 측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했는데 법원이 ‘본안 (제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정지 주문을 내서 형식상으로는 일부인용 결정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결정으로써 신청인의 목적은 사실상 모두 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용하더라도 그 시간적 범위를 처분 당사자의 권익 보장에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되도록 줄인 결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는 본안 제1심 판결선고시점에 신청인의 임기가 이미 끝나서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재판부도 이 사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