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요지 보기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4: 위헌 5의 의견으로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의 일부분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77조 제5호에 의한 형사처벌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반대로 지나치게 모호하고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 규정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을 보자. 두 평 남짓한 동네 포장마차나 백 평짜리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