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4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판시 3선

*먼저 읽기: 2019/08/29 -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향후 파기환송심 전망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세 건의 전문을 읽었다. 세 판결 중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을 담고 있는 피고인 최서원 등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판시 세 꼭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세 건의 전문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 대안으로 아래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1.“[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 9. 15.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 삼성그룹에서 맡아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이것저것생각 2019.09.03

집회·시위 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이제 그만해야: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에 대한 비판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판결문 보기)은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교통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이후에 집회 또는 시위에 합류한 참가자에게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두 논지는 모두 옳지 않다. 우선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이다. 이 죄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임을 고려할 때, 이 죄에서의 ‘불통’과 ‘방해’는 도로 또는 그에 수반..

이것저것생각 2018.01.29

박경신 교수 판결, 취지에는 동의하나 최소한의 책임은 지워야

*관련 기사: `성기사진 게시'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대법원은 과거에는 음란한 표현 자체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특정 표현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려면 문학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이 오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음란성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박경신 교수의 게시물에 대한 음란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게시물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 보아서는 안 되고, 게시물의 전체 맥락과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이것저것생각 2012.10.19

곽노현 확정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법리적 분석: 파기환송의 원칙을 중심으로

곽노현 확정 판결, 파기환송 안 했지만 법리에 맞다 대법원이 원심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곽 교육감 사건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원심에 중요한 법리 오해가 있고 그 오해로 인해 원심법원이 사실심리 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을 경우이다. 사실심, 즉 사실 자체에 대한 조사와 판단과 법률심, 즉 사실심에 의해 판단된 사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모두 진행하는 1,2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법률심만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심의 오류를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어서 하급법원에 대법원이 제시한 올바른 법리판단에 의거해 사실심을 제대로 진행한 후 다시 판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심에서 오류를 범했지만 그 오류로 인해..

이것저것생각 201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