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5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 2심 판결 선고 방청기: 절반의 애매함, 절반의 진일보

2014.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의 2심(2014노762) 판결 선고를 방청하고 왔다.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서 방청 수요가 많아 응모자들 중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어 판결 선고 실황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법적으로 RO의 존재 인정 불가 ▲이석기·김홍열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이번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원심 판결 파기) 등인데, 재판부의 이 부분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판결의 다른 부분 판단 및 방청 전후 든 몇 가지 생각들을 적어 소개한다. (1..

이것저것생각 2014.08.12

통합진보당, 감싸줄 수 없지만 위헌정당은 아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변론 방청기

2014. 7. 22.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13헌사409) 제11차 변론기일을 방청하고 왔다. 여러 변론 중 한 번, 그것도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 오후 부분을 제외한 오전 부분만 보고 왔는데도 최종 선고 나오려면 11월은 돼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사로 전해지는 분위기만 대충 보고 8-9월쯤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검토해야 할 증거만 정부 쪽 통진당 쪽 합쳐서 3천 건이 넘는다. 아래 서술하는 대로 그 증거가 다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증거를 어쨌든 한 번 이상 살펴보기는 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종 선고까지는 시간이 좀..

이것저것생각 2014.07.22

이석기 사건, 판결문을 읽어봐도 종북과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문 전체를 읽고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A4 10매 분량이라 텍스트로 직접 올리지 않고 PDF 파일로 올립니다. 의견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불펌이나 무단전재는 엄금합니다. *2014/02/17 - 아무리 '종북'이어도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 부쳐를 먼저 읽고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2014. 8. 12. 추가 이 글에서 앞부분에서 필자가 인정한 RO의 반국가단체성은 ‘지하혁명’조직 RO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RO라고 부르는 조직’이 국보법 규정, 더 정확히는 제3조가 아닌 제7조에 반하는 단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저것생각 2014.03.01

아무리 '종북'이어도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 부쳐

정치적 성향 그 자체는 비판 내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상의 자유로 보호돼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치를 옹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인륜과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문제와는 별개로 나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보법이 필요악이고,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그 전제는 어떤 이유로도 부정돼서는 안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통진당 사건 피고인들의 국보법 위반 유죄에는 동의하는 바..

이것저것생각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