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4

이재용 삼성 부회장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전망과 그 함의

오늘(18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관련 판결(2019노1937)을 선고하는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환송 전 상고심의 판단에 따라 뇌물공여 및 횡령액이 86억여 원임을 전제로 선고형을 정해야 한다(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10118033300004 참조). 환송 전 상고심 판결 당시와 비교했을 때 뇌물공여 및 횡령액을 적게 인정할 새로운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1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는 적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는 많다. 그래서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본형으로 제1심 선고형과 환송 전 항소심 선고형(집행유예의 대상이 된 본형) 사이인 징역 3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했을 것..

이것저것생각 2021.01.18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향후 파기환송심 전망

2019. 8. 29.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피고인 3인에 대한 각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이들에 대한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박근혜: 전부 파기환송 (유무죄 판단은 유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보기: 대법원 홈페이지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재임 중 범한 뇌물 관련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동 범죄가 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동 범죄에 관한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원심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의 모든 유죄 인정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의 형만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바, 원심 판결 전부를..

이것저것생각 2019.08.29

이명박 전 대통령 제1심 판결의 조금 다른 의미

지난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제1심 재판부는 다스는 MB 것이고, MB가 대통령 지위를 앞세워 자기 사기업을 위한 소송비용을 삼성으로 하여금 대납시켰다고 인정했다. 세간에 회자되었던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이 나온 셈이다.그런데 제1심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실 유죄 선고 부분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이다. 실무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그 위반의 효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낭독한 선고문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이것저것생각 2018.10.25

2016헌나1(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대한 단상

* 2016헌나1 결정요지 및 결정문 전문 보기 1.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선에서 51.6%나 득표한 걸까? 또, 51.6%나 득표한 사람이 어찌 감히 이렇게 행동한 걸까? 2-1.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시 청와대가 기업들을 압박했음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두 재단에의 최초의 출연행위에 관한 한 기업들에 뇌물죄의 죄책을 묻기에는 논리적 어려움이 있다(뇌물공여의 고의 조각 가능성). 그러므로 기업들의 뇌물죄 수사 및 이미 기소된 이재용에 대한 공소유지는 (1) 두 재단 관련해서는 기업들에게 거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청와대의 증액 요구 이후 추가출연행위 및 (2) 이재용의 정유라 말 구입 비용 지원 등과 같이 재단과 무관한 여타 자발적 지원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돼야 한다. 헌재가 기업의 재산..

이것저것생각 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