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9. 7. 11.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유승준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비자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판결 내용은 판결요지와 판결문 및 법률신문 기사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였다. (1) 비자발급거부결정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결정을 미국에 있는 유승준 아버지에게 서면이 아닌 전화로만 알려준 것이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 (3)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결정의 사유 및 기간(영구)이 처분내용으로서 적법한지 여부. 이들 중 (1)에서 거부결정의 처분성은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고권적 권력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현대행정법의 원리믄 물론 최근 우리 행정사건 판례의 경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