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확정 판결, 파기환송 안 했지만 법리에 맞다 대법원이 원심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곽 교육감 사건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원심에 중요한 법리 오해가 있고 그 오해로 인해 원심법원이 사실심리 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을 경우이다. 사실심, 즉 사실 자체에 대한 조사와 판단과 법률심, 즉 사실심에 의해 판단된 사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모두 진행하는 1,2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법률심만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심의 오류를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어서 하급법원에 대법원이 제시한 올바른 법리판단에 의거해 사실심을 제대로 진행한 후 다시 판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심에서 오류를 범했지만 그 오류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