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2

정경심 교수 제1심 판결보다 중요한 장애인활동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만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생활보조인 국가지원 등)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가22, 2019헌가8; 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1223110952004). 헌법 전공자들에게는 이 결정이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 제1심 판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환영할 만하다.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지원제도는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과는 제도의 성격과 필요성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 둘을 서로 연계해서 근거법률을 ..

이것저것생각 2020.12.24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관한 단상

* 대법원 보도자료 보기: 클릭 일각의 우려와 달리 판결 자체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 특히 (특별)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경계하는 취지이다. 이는 범죄인의 처단보다 무고한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큰 줄기가 종국적으로는 그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행위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이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부분은 특별검사가 위 피고인들이 위 지원배제 과정에서 실..

이것저것생각 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