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8.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세 건의 결정을 내렸다. (1)유기징역·유기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2012헌마409, 2013헌마105; 재판관 9인 전원일치), (2)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2012헌마409; 7:1(단순위헌):1(합헌)), (3)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한 군소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그 정당의 이름을 4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위헌(2012헌마431; 재판관 9인 전원일치)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결정들은 그 자체로는 물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치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