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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물포발사행위의 위헌성 당당하게 지적했어야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6(각하):3(위헌)의 의견으로, 2011. 11. 10. 한미FTA 반대시위 해산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물포발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마815, 결정요약문 링크). 헌법재판의 원칙상으로는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각하되는 것이 맞는다. 그리고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이 맞기 때문에 공권력이 '적법한 집회'를 억지로 방해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적법한..

이것저것생각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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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한국, ㅠㅠ, 서평, 법원, 기본권, 각하, 대통령, 위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아싸, 박근혜, 대한민국, 헌법, 사법부, 대법원, 검찰, 민족사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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