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

국회의원-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한 헌재 결정의 정치적 함의

* 2013헌라3 (헌법재판소 2015.11.26. 선고) 결정요지 보기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 11월 26일자 헌재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 갈등은 누가 봐도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거치게 했거나 2009년 미디어법 파동 때처럼 표결 과정에서 명확한 절차적 위법이 있지 않는 이상 법원이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갈등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행정조치의 내용에 대한 시대적 합목적성을 판단함으로써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재나 대법원이 위헌을 선언하고 무효화한 법률이나 행정조치라고 하더라도 국회나..

이것저것생각 2015.11.27

이맘때 국회는

지금 국회는 아주 잘 돌아간다. 연중 잡혀드는 선거법 위반 사범들의 대행진은 이제 일상이다. 서로 법안 '열심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일터인 국회를 부수더니, 싸운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렇게 치고 받던 사람들이 골프 치러 해외에 갔단다. 평상시엔 안 하던 일 끝에 몰아서 무력으로 다 하고, 일 끝나면 마무리도 안 됐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놀러 다닌다. 우리나라 국회. 때만 되면 치고받고 싸운다. 싸우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진다. 그러고는 다시 평범한 일상 업무만 보는 평소로 돌아간다. 임시국회 폐회 철이 다가오면 다시 치고받고 싸운다. 언론의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는 다시 조용해진다.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국정 진행이 이 모양 이 꼴인 건, 뜯어보면 다 이유가 있다. 여당이 무슨..

이것저것생각 200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