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2

개헌을 다시 생각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이 헌법은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중요한 뿌리다. 이는 약 30년이 지난 현재 대다수 시민들이 공유하는 시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1987년 헌법은 민주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시대적 열기에 겉만 익고 속은 설익은 불완전한 헌법이다.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필수적인 시민들의 기본권은 폭넓게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사회국가(social state)임에도 현행 헌법상 시민의 사회권을 다룬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하고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

이것저것생각 2018.05.06

비선실세가 주인 된 권력구조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개헌까지

작금의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권력 최상층부 구조의 문제다. 청와대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정을 ‘스톱’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한 보좌진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참모진이 내놓고 있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상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거나, 알아챘어도 그것을 시정하려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정도(正道)를 향한 의지가 없는 것인데, 둘 중 어느 쪽이든 참모진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건설적 함의를 가지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권위에 떨지 않고 진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새로이 마련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사태를..

이것저것생각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