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

노동개악과 노동친화성 증진 사이에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비평

그간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200%), 아니면 휴일근로수당 겸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150%)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1심 사건 접수 후 10년만에 8:5 의견으로 후자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 보기).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기준단위인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보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하여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휴일을 포함한 7..

이것저것생각 2018.07.01

국회의원-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한 헌재 결정의 정치적 함의

* 2013헌라3 (헌법재판소 2015.11.26. 선고) 결정요지 보기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 11월 26일자 헌재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 갈등은 누가 봐도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거치게 했거나 2009년 미디어법 파동 때처럼 표결 과정에서 명확한 절차적 위법이 있지 않는 이상 법원이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갈등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행정조치의 내용에 대한 시대적 합목적성을 판단함으로써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재나 대법원이 위헌을 선언하고 무효화한 법률이나 행정조치라고 하더라도 국회나..

이것저것생각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