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200%), 아니면 휴일근로수당 겸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150%)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1심 사건 접수 후 10년만에 8:5 의견으로 후자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 보기).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기준단위인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보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하여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보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전자를, 정부에서는 후자를 주장해 왔다.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법관들의 의견 대립 역시 둘 중 무엇이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사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일은 7일로 한다”는 문언이 부동(不動)문자로 명시되어 휴일도 법정근로시간의 산정기준단위 범위 내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이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도출된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하여는, 위 결론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여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로서는 권력분립 원칙상 입법부가 명백하게 법문에 정해 놓은 사항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박상옥 대법관의 다수의견 측 보충의견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1주일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자의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에 관한 것으로서, 개정 후 근로기준법의 해석론에 관한 위 논의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수의견은 위 문언의 내용이 올 3월 이전에도 명확한 법해석이었음을 전제로 하나, 이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 법문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실제로 각 언론과 사회 각 영역에서 휴일에 하는 연장근로의 처리에 관한 갑론을박이 여러 차례 오갔음을 간과한 것이다.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한 법문해석이 불명확하므로 법원이 다소 자유롭게 법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선다.
그리고 이 전제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의 해석이 불명확하다면 사용자보다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가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는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하여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인정받게 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 전 시점의 사안에서는 반대의견의 입장을 취하여야 사법부가 노동법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김신 대법관의 반대의견 측 보충의견을 다시 한 번 음미할 만하며, 당해 보충의견의 입장에서 김재형 대법관의 다수의견 측 보충의견을 반박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이 판결 다수의견의 부당성과 별개로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다수의견의 타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 근거가 된 올 3월 개정 근로기준법은 개악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킨 2018년 5월 개정 최저임금법과 함께 고려하면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는 한 차원 너머를 보아야 한다.
우리 노동구조는 노동자들이 낮은 기본급을 높은 추가수당과 상여금으로 메움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여가를 포기하고 저조한 ‘워라밸’을 감수하여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한 노동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일부 노동자들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는 있겠으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노동형태가 표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임금체계 역시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기본급을 높여 기본급만으로도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추가수당은 말 그대로 ‘옵션’으로 남겨두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지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과 그 점을 천명한 위 판결 다수의견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첫걸음으로 보아야 한다. 오랜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당장은 크고 작은 마찰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면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노동법 본연의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일할 자유와 노동3권이 진정한 자유와 권리로 존중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