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 그 자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다. 그러므로 시장 각 영역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를 경시하는 평등지향적 개입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유가 통제받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자본의 독점(과 그 반대편의 고통)을 초래하여 오히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다. 따라서 국가는 독점을 막고 시장이 원래 목적인 진정한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역설하는 질서자유주의는 현대에도, 그리고 현대에 특히, 타당하다.
한편 질서자유주의는 원래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이므로 현대 복지국가 시스템도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1980-200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에는 독점적 자본의 영향력이 더 교묘해지고 더 커졌다. 이 상황에서 그러한 질서자유주의의 정신을 실현하려면 '독점'의 의미를 원래 질서자유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확장해야 한다. 즉, 질서자유주의적으로 보더라도, 현대 국가의 역할에는 시장에만 맡기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외부불경제와 자원 분배의 사회적 비효율성을 키우는 것이 분명한 사회기반서비스 영역에 한해서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대에는 그렇게 해야만 질서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대로 시장실패를 없애고 독점을 해체-예방할 수 있다. 1940-60년대 질서자유주의를 지금도 그대로 고수하면 사유재산제는 전 구성원에게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구성원의 독점적 자유 추구를 묵인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자유주의다. 국가는 각 구성원의 상황에 맞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만큼은 관여하되 스스로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행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정당한 몫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분배한다는 점에서, 이를 '사민주의적 질서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