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법의 개념과 그 유래,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 준법의 중요성과 법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무색하게도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해 불안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위층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마치 당연한 듯이 크고 작은 범법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위층은 일반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질서인 법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것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들의 법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 약화로 이어져 고위층이 더 마음 놓고 편법·탈법을 할 수 있게 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하지만 고위층의 범법행위 못지않게 일반 국민의 기초질서 위반 역시 심각하다. 일부 국민들이 골목길 구석에 ‘쓰레기 무단투기 엄금’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인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기는 물론 십여 년 전―국민들의 인식이 엄청난 경제 성장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했던―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은 국민들의 지식과 사고 수준이 높아져 그들의 의식이 성숙했고, 그에 따라 내면의 성숙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질서와 개인·가정 차원의 기초질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준법의식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그것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
이제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국력이 강해졌고 국격 또한 높아졌다. 또한 지구촌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세계에 우리나라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의식을 더욱 강화하여 내실을 다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과 국민 개개인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고위층이 법을 잘 준수하도록 고위층의 이른바 ‘꼼수’에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위층의 범법행위는 그들 자신은 물론 언론에 보도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 다수의 준법의식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고위층이 법의 허점을 찾아 법망을 빠져나가는 대신 솔선수범하여 높은 준법의식을 보여주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고위층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특권을 누려 온 것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이다. 게다가 고위층이 그 수단이 어땠든 지금껏 누려 온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 리도 만무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전 국민을 위해서 고위층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을 강화하고 법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현재 정부, 특히 법무부는 국민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별도의 법교육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법교육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그 예이다. 법제처도 국민이 법을 쉽고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찾기쉬운 생활법령센터 운영 및 국민불편법령개선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법교육 프로그램은 그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어려우며, 법제처의 정책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법령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것을 더 널리 홍보하여 더 많은 국민이 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올바른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개인은 주변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작은 것을 실천하며 준법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법을 무조건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며 법을 피하거나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결국 법을 잘못 알거나 아예 알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큰 손해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법언에 따라 법을 알지 못해서 주장하지 못한 개인의 권리는 그것이 비록 정당한 것일지라도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법을 잘 몰라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국가 전체의 법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법은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무척 가까운 부분까지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실천하는 등 가까운 곳에서 작은 것부터 지켜 나가면서 법의 참모습을 느끼고 준법의식 강화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고위층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기초질서가 흔들리면서 국민의 준법의식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강력하지 못하다. 이 문제는 정부가 (1)고위층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2)국민에 대한 법교육을 확대하며 (3)법교육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 개개인은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여 법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국민과 정부가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약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는 강력한 법질서를 가진, 대외 이미지는 물론 대내 결속력도 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