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곧 환경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이었다. 이 해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의 사상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스톡홀름 선언(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다. 인간환경선언의 정신은 1992년 리우 회의에서 계승되어 더욱 구체화되었고, ESSD(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후의 폐허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인간’에 대한 고려 없이 공업화와 산업화에만 매달린, 지나친 압축 성장이었다. 게다가 국민의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자,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뒤늦게나마 환경권을 인식하게 되었다.
환경권은 환경 보전의 의무의 기초 하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자신이 타인의 환경권을 보장해 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환경 문제는 국경 없이 전 세계, 나아가 전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환경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범세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그에 따라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설립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환경법의 역사는 앞서 살펴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은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규율하므로 사람들의 인식을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환경법의 출발은 1963년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이는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수반하는 각종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소극적 사후 규제에 중점을 두어 환경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공해방지법은 전문(全文)이 21개조에 불과하고 현재 국민의 생활환경 향상만을 추구하는 등 단편적이거나 원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크게 미흡했다. 여기에 더해 개발과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던 당시 사회 분위기로 인해 공해방지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어 1970년대에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1977년 기존의 공해방지법을 대체할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중시하였고, 이미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제반 환경 문제에 보다 적극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환경기준과 오염물질 규제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보전법은 현재 국민은 물론 장래의 세대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환경문제 해결 및 예방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해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환경문제가 한층 더 심각화·다양화되자, 국민들 사이에서 기존의 환경보전법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각각 개별대책법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에 기존의 환경보전법을 6개 법으로 세분화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특히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환경관계법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변모해 온 우리나라의 환경관계법은 환경정책기본법과 그 외의 환경관계 개별대책법으로 나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모든 환경법의 헌법과도 같은 법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 환경보전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환경관계 개별대책법은 제정목적에 따라 환경문제의 개별 분야들을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으로, 2009년 현재 44개에 이른다. 이들이 규율하는 분야로는 자연 환경 보전, 국민 생활환경 관리, 환경 관련 시설 및 주변 지역 관리, 각종 오염 예방 및 오염 발생 시 사후처리 등이 있다.
최근의 환경관계법은 ESSD를 더욱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최근 제·개정된 환경관계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환경법의 변천사는 인류가 가졌던 환경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과정과 일치한다. 우리는 환경과학을 배워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하는 자세와 행동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는 물론 미래의 인류가 환경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