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2008헌가25 결정에서 헌재 재판관 5인은 위 조항 중 옥외집회 부분이 헌법상 집회허가제 금지에 위반돼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그 중 2인은 집회허가제 금지에 위반됨은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자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5인만으로는 위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다른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