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 홈
  • 태그목록
  • 방명록
  • RSS
  • 관리자

2년 제한 1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위헌소원에 대한 소고(小考)

▲이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던 2013.6.13.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배포한 보도자료. 사건의 쟁점과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잘 요약되어 있다. 사건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단서 부분 생략. *생략된 부분 및 동법의 관련 조항은 여기에서 읽어보자. 기간제근로 및 단시간근로는 정규근로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불안정하다. 위 조항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국가에서 이 점을 인식하고, 기간제근로를 최소화하면서 사용자가 그 기간제근로를 정규근..

이것저것생각 2013.06.19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4H-Life Research Center

Happy, High, Honest, Helpful - 행복하고, 고귀하고, 정직하고, 도움되는 - Life를 추구합니다.

  • 연구계획&결과
    • 필독공지사항
    • 이것저것생각
    • 일상의재구성
    • 미주알고주알
    • 아름다운노래

Tag

박근혜, 서평, 한국, 법원, 대한민국, 기본권, 헌법재판소, 검찰, 정치, 세월호, 대법원, 아싸, 각하, 위헌, 헌법, 민주주의, 대통령, 사법부, ㅠㅠ, 민족사관고등학교,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SwallowIT
  • InnGook Cho | Distribute
  • Such, Such Are the Joys
  • 헌법재판소 블로그
  • 헌법재판소
  • 대법원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