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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1

사형제, 일부위헌 결정이어야 했다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문 요지 보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합헌 5, 위헌 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사형제 합헌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난 번 결정(합헌 7: 위헌 2)과 달리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형제 존폐 논란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된 사형제의 올바른 해법은 사형제를 상징적으로나마 존치하되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사형 제도는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흉악범들에게 적용되어..

이것저것생각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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