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

대북·대중 강경책, 조금은 필요해도 과하면 패착이다

0 핵실험-미사일 발사 주기도 짧아지고 플루토늄 추출 공정 재가동 조짐도 보이는 등 최근 북한의 행동을 봐서는 일단 단기성 경고로서 제재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사드 도입을 확정지으려 하는 것과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패착이다. 1 위 두 조치는 신냉전 시대의 시작이다. 사드를 계기로 표면화된 한미일-북중러 대립은 당분간 더 격화될 것이다. 대북 제재 수위를 둘러싼 온도차가 여전한 것을 보면 중국 및 그 우방국들의 북한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는 없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남북통일이 곧 미국 및 그 우방국들과의 사이에 놓인 완충지대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중국의 근본적 태도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

이것저것생각 2016.02.10

전작권 환수 재연기? 정세 불안 탓 말고 명확히 매듭지어야

원래대로라면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던 전시작전권 환수가 지난해 2015년으로 연기된 데 이어 그제엔 아예 무기한 연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작전권은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군사작전의 질과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을 2015년에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된 이런 문제는 '그냥 공약이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있다. 만약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건 각종 비리에 물든 탓에 불량인 장비가 너무 많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성범죄와 가혹행위 등..

이것저것생각 2014.10.25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 2심 판결 선고 방청기: 절반의 애매함, 절반의 진일보

2014.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의 2심(2014노762) 판결 선고를 방청하고 왔다.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서 방청 수요가 많아 응모자들 중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어 판결 선고 실황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법적으로 RO의 존재 인정 불가 ▲이석기·김홍열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이번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원심 판결 파기) 등인데, 재판부의 이 부분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판결의 다른 부분 판단 및 방청 전후 든 몇 가지 생각들을 적어 소개한다. (1..

이것저것생각 2014.08.12

이석기 사건, 판결문을 읽어봐도 종북과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문 전체를 읽고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A4 10매 분량이라 텍스트로 직접 올리지 않고 PDF 파일로 올립니다. 의견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불펌이나 무단전재는 엄금합니다. *2014/02/17 - 아무리 '종북'이어도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 부쳐를 먼저 읽고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2014. 8. 12. 추가 이 글에서 앞부분에서 필자가 인정한 RO의 반국가단체성은 ‘지하혁명’조직 RO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RO라고 부르는 조직’이 국보법 규정, 더 정확히는 제3조가 아닌 제7조에 반하는 단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저것생각 2014.03.01